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이포스팅을 자세히 읽으면 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귀찮으면 아래 포스터만 보아도 좋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사용자들에게 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현재는 사용 중인 월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도록 되어있다. 주의할 것은 "선택약정 할인제도"라는 것이 통신사의 어느 특정 요금제나 약정 요금제를 일컷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기기를 구입한 경우가 아니거나, 이미 지원금을 받고 구입하였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단말기 대금을 완납하여서 기기를 통한 약정에 묶여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쓰는 요금제가 뭐든지간에 그 요금에서 정확히 20% 할인이되는 제도이다.
내가 이 포스팅을 통해 전달하고자하는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같다.
- 지금 단말기 할부금 납부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114에 전화해서 바로 “선택약정할인” 가입해달라고 하면 월 납부요금이 20%할인된다.
- 처음에 기기 구입시에 애초에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기기 값을 할인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구입한 공기계를 사용 중인 경우 114에 전화해서 바로 “선택약정할인” 가입해달라고 하면 월 납부요금이 20% 할인된다.
- 휴대폰 기기를 새로 구입시에 공시지원금을 받아 단말기 할부로 구입하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 을 이용하고 단말기는 전혀 할인 받지 않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더 이득일 수 있다.
- 선택약정할인으로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마음대로 약정 없는 공기계를 구입해서 USIM 변경을 통한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내가 이포스팅을 작성하는 이유는 국내 이통사들은 이 20%요금 할인제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있다. 각 이통사 요금 안내 페이지에서도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 페이지는 없다.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할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신청 하는 사람만 할인 해주는 것도 참 웃기다.)
이 20%요금 할인안내가 얼마나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자.
일단 통신사에서 “선택약정할인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냥 선택약정 할인이라는 용어 자체만 들어서는 전혀 무슨 제도인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월요금 20% 할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다. 그리고 이 요금 할인제는 어떤 요금제 서비스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있든 그냥 전체 납부 요금의 20% 할인해주는 제도임을 기억하자.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휴대폰 기기 값 + 월 요금의 총 비용을 할인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있다.
- 휴대폰 기기 가격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방법
- 휴대폰 기기는 제값을 다 주고 구입하고 요금을 20% 할인 받는 방법
위에 두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두가지 방법 중에 본인에게 더 비용적 이득이 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폰 판매점 또는 대리점 매장 방문시에 양심적이라면 계산기를 두드려서 두가지 방법 중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알려주지만 비양심적인 곳은 1번 방법만을 안내하므로 이정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한다. 위에 포스터에서 보다시피 단말기 공시지원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제를 통한 요금할인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은 신고하도록하자 (판매점 대리점은 2방법을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1방법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1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통신사를 변경하지 못하고 고객을 해당 지점에서 가입한 상태로 묶어 놓는 것이 유리하며 본이들에게 들어오는 커미션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1번 방법의 경우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방식인데 예를 들어 단말기 정가가 80만원이라면 거기에 지원가능한 공시지원금이 고시되어 있어서 (단통법 시행이후에는 어느 판매점, 대리점을 방문하든 동일한 공시지원금 만큼의 할인만 가능하다) 20만원의 공시지원금으로 고시되어 있다면 60만원에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나머지 통신사 요금에서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그리고 이경우 단말기 약정이 들어가게되어 단말기 요금을 할부로 완납할 때까지 통신사 변경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시에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그리고 이게 무이자 할부는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 이자도 내야한다.
2번 방법의 경우를 선택한다면 위에 예시에서 단말기를 정가 80만원을 전부다 주고 구입해야한다. 그러나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든 해당 요금제의 20%를 정확히 할인 받아서 납부할 수 있게된다.
위의 예의 경우 만약 본인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월 5만원이라면 20%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시 월 1만원의 혜택을 얻게되는 것이고 그러면 2년이면 24만원이 더 할인을 통한 이득이크므로 80만원에서 기계값 20만원 할인 받는 것 보다 기기 값은 80만원을 다주고 구입하고 20% 요금 할인을 받는게 더 낫다. 본인이 이용하는 요금제의 가격 자체가 높을 수록 2번 방법을 통한 이득이 점차 증가하게된다.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공시지원금을 받아 기기를 구입하는 것과 20%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큰차이가 없거나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싸더라도 기기에 약정을 걸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제 가입을 통해 20%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80만원에서 6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업체측에서 제시한다고해도 이를 달달이 나눠내고자 할부로 납부하게되면 결국 단말기 이자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20만원보다 할인폭은 적은 것이며 보통 2년 약정을 택하게되는데 2년동안 통신사도 변경할 수 없고 기기를 변경한다고해도 새 기기에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20%요금 할인제의 경우는 약정 기간이 1년또는 2년 중 선택가능하며 약정 기간에 따라 할인폭도 동일하므로 가입할거면 1년 약정이 답이다.
과거에는 선택약정할인제를 이용하여 계속 요금 20%할인을 받고 기계는 계속 공 단말기를 지원금 없이 자비로 구입하여 USIM만 바꾸면서 쓰는 것을 막아놓았으나(이것도 왜막았었는지 어처구니 없음) 이 USIM 기변 문제는 2016년부로 해결되었다. 즉 선택약정할인제를 계속 유지 해 놓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계속 공 단말기를 구입해가며 USIM으로 변경하여 기기변경 하는 것은 현재 가능하므로 비용적으로만 따져보면 될일이고 이에 따른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
통신사들은 휴대폰 기기 자체를 본인의 통신사에서 구입하도록 하게하고 싶지만 이 선택약정할인제를 이용하면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마음대로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되므로 통신사입장에서는 2번의 방법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아이폰 이용자들의 경우는 나는 무조건 공시지원금을 받지 말고 애플 공식홈페이지에서 공기계를 구입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아이폰은 32기가 이상 모델의 경우 정가가 100만원을 넘는데 비해서 공시지원금은 절대로 20만원이 안된다. 계산해보면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 요금제가 월 3만원 이하가 아닌 이상 선택약정을 선택하는게 당연히 이득이다.
그리고 선택약정의 경우 약정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가능한데, 1년 약정을 하나 2년 약정을 하나 20%할인으로 할인폭도 동일하므로 무조건 1년 약정을 하는 것이 답이다. 약정 기간내에서는 약정 해지 시점에 따라 지금까지 요금제에서 혜택 본 금액을 뱉어내야하는데, 뱉어내야하는 정도는 해지 시점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 약정 기간내에 기기변경은 마음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굳이 통신사를 변경할일이 발생하지는 않을뿐더러 1년 약정 후 11개월째 통신사를 변경한다고해서 11개월간 할인 받은 모든 금액을 뱉어내야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뱉어낸다고해도 본인의 요금제 원금 안에서 뱉어내게되므로 따로 위약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손해는 없다.
휴대폰 구입시 위에 대해 잘 고려하여 선택하기바란다. 그리고 지원금 받아 구입하였으나 이미 약정기간이 만료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공기계로 구입한 휴대폰을 사용중이라면 당장 114에 전화하여 선택약정할인제를 가입하자.
위 블로그 글은 2017년 3월에 작성되었고 아래에 2017년 12월 현재 업데이트된 정보를 추가기제함
2017년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할인폭이 20% --> 25%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공시지원금으로 기기 값을 지원 받는 것보다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경우는 더 많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7년 9월 15일 이전에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미 가입해 놓은 경우에는 남은 약정 기간 동안 기존 할인률인 20%가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되며 자동으로 상향조정 되지 않는다. 즉 상기 날짜 이후의 선택약정 할인제도 신규 가입자만 25%의 할인폭이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7년 9월 15일 이전에 선택약정 할인제를 가입해 놓아서 이미 20%할인을 받고 있다가 할인률을 25%로 올리기 위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가입하게되면 25%의 할인률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되지만 기존에 할인 받은 금액을 다시 뱉어야되기 때문에(할인반환금) 아쉽지만 20% 할인을 계속 받고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가입 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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